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 내란선동은 유죄, 내란음모는 무죄를 선고했다. RO(지하혁명조직)의 실체가 없다는 판결이다. 하지만 이는 사실상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통진당을 해산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. /사진=뉴스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