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은 13일 쌍용차 노조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,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. 해고노동자들의 복귀는 어렵게 됐다. 


재판부는 "당시 쌍용차는 구조적 위기에 있었다“며 ”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"고 판시했다. 

 


재판부는 또 ”회사가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, 순환휴직,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봐야한다“고 밝혔다.